“지켜봐야죠” 지드래곤, 마약 누명 벗었다…‘무혐의’로 사건 종결

권혜미 2023. 12. 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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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S포토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았던 그룹 빅뱅 출신 지드래곤이 경찰 조사에서 최종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전날 ‘무혐의’로 결론내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지드래곤)는 불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에서 90일간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 수사 대상에서 아직 완전히 제외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드래곤을 입건해 수사했으나 지드래곤은 간이시약 검사와 체모·손발톱 정밀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의 갈피를 잃었다. 인천청이 마약 관련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배우 이선균, 지드래곤 등을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은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 의사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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