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태원특별법·쌍특검 시간 문제…28일 처리될 것”

권혜진 2023. 12.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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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태원특별법'과 '쌍특검법' 연내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정의당이 제출한 안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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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연내 처리 예고
박주민 “패스트트랙 안건, 시간문제…빠른 처리 노력 중”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이태원특별법’과 ‘쌍특검법’ 연내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일과 28일에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태원특별법은 가급적 20일에, 쌍특검법은 28일에 무조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있어 1월 하순이면 자동상정이 된다.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중인데 입장이 워낙 완강하다”며 “김진표 의장을 통해서든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수석과의 대화든 여러모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야4당 주도로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90일의 법사위 심의 기간이 지나 자동 11월 29일 부의 간주 됐다. 국회법 상 신속처리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월 하순이면 자동 상정된다는 설명이다.

‘쌍특검법’과 관련해서 “(쌍특검법도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28일이면 저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회법에 따라서 자동 상정되게 돼 있다”며 “특별한 정족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통상적인 정족수면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리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정의당이 제출한 안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 범위와 관련해 “정의당 입장이나 해석을 들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굉장히 수사의 폭이 넓을 수도 있다”며 “수사 대상이 (주가조작 관여 의혹 관련) 도이치모터스로 한정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뭔가 프로세스(절차)가 필요하다면 저희 당하고 정의당이 대화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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