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해 교회 아파트 '셀프 증여'한 목사, 法 "교인 배신행위"

구나리 2023. 12.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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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교인들의 동의 없이 회의록을 조작해 교회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한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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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명의 예금통장서 횡령도
"소속 교인 전체 배신한 행위"

법원이 교인들의 동의 없이 회의록을 조작해 교회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한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 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1989년부터 12년간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했다.

앞서 2021년 9월 서씨는 교회 회의록에 임의로 '아파트를 담임목사 서○○에게 증여함'이라는 내용을 적어 법원 등기국에 제출한 뒤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자신이 관리하던 교회 명의 예금통장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6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교인들 모르게 교회 재산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자 이와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2013년 6월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기기로 하는 결의가 이뤄졌고, 이후 정당하게 증여받았다는 판단 아래 서류를 보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 차원에서 돈을 이체했으므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서씨가 개인적인 비리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로서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소속 교인 전체를 배신한 행위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서씨가 초범인 점, 교회에 2억38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은 정상 참작됐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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