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제동에 “법원이 자주권 제한”

김승연 2023. 12. 1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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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맞서 260여개의 사회시민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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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표명 입장문
서울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시의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주민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의 수리·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당초 폐지안은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안건 상정이 어렵게 됐다.

폐지안은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발의했다.

이에 맞서 260여개의 사회시민단체들이 꾸린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4월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공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에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폐지안과 별도로 의원 입법으로 제안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은 교원 보호와 원활한 민원·갈등 중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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