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지역·기관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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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 전형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해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의료취약지나 특정 지역 및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의사활동을 하게 하는 '지역의사제'에 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정착 의료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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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정착 의료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20년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안’을 통합해 마련했다. 의결된 법안은 20일에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함께 내놓은 방안이나,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10월 19일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공식화 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역에 의사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 논의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10년 동안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료면허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의무복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원된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않은 잔여기간 동안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의결된 법에서는 지역의사의 범위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하고 선발 전형은 해당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기로 했다. 의무복무 위반 등 장학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조치 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고영인 간사는 법안소위 개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사제의 조속한 협의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바 있다. 고영인 간사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가 지나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의대정원 규모 및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의사제 논의를 미루는 정부와 여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물을 부으려면 물 그릇 준비는 필수인 만큼 붕괴된 지역의료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면 지역의사제 의사지 도입을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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