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발급안돼 보니…” 상속소송에 입연 LG家 세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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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소송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2021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갖게 됐다.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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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소송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2021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갖게 됐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는데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었다.
구 대표는 자신뿐 아니라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연수씨 등 LG가 세 모녀의 계좌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것이다.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양자인 구광모 회장이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자신들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됐다는 게 세 모녀의 주장이다. 세 모녀는 또 구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속세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직원들이 세 모녀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세 모녀 계좌에서 빼낸 자금도 되갚을 계획이라는 언급도 있었다.
다만 구 회장은 편지에서 “한국 상속법 체제에서 어른들이 각자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LG 경영권이 4대까지 승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머니에게 상속권 주장을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세 모녀는 지난 3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김 여사는 지난 9월 추석 때 서울 자택에서 열린 LG 가문 모임에 구 회장이 참석했다면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도, 말도 하지 않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LG 측은 세 모녀의 이번 외신 인터뷰와 관련해 “원고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반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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