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엇박자"… 세금 인하에도 소줏값 인하 효과는 '글쎄'
참이슬10.6%·처음처럼 4.5% 내려
가격인상분 반영하면 인하 효과는 미비
주류업계가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를 잇달아 인하하고 나섰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서 소주에 매겨지는 세금이 낮아지는 효과로 인해 출고가를 내린 것인데, 이미 하이트진로가 소줏값을 올린데다, 롯데칠성은 반출가격(표준과세 가격) 올린 뒤 출고가를 내리는 등 주류업계가 선제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한 만큼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전날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처음처럼’과 ‘새로’ 등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이전보다 각각 4.5%, 2.7%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 역시 내년 1월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희석식 소주인 롯데칠성의 ‘참이슬’과 ‘진로’,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낮아진다.
국내 양대 소주 업체의 가격 인하 결정은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른 것이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의 인하 폭도 커져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수입주류에 비해 국산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과세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소주·위스키 등 국내 증류주에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진다. 제조원가 외에 판매관리비나 유통비용 등의 마진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주류가 차별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술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비례해 매겨지는 종가세와 양에 비례해 매겨지는 종량세로 구분된다. 종량세 주류는 술의 양에 세금이 붙어 국산과 수입 주류의 세부담 차이가 없지만 종가세 대상은 국산과 수입 주류 간 세금 부과시점 차이에 따라 세금 부과기준이 달라져 과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맥주와 막걸리는 종량세로 과세 방식을 변경했지만 증류주의 경우 종량세를 도입하면 가격이 저렴한 소주의 가격이 올라 오히려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도입이 미뤄져 왔다. 하지만 위스키를 중심으로 주세 인하 요구가 이어지면서 지난 7월 국산·수입 자동차 간 개별소비세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판매비율이 대안으로 제시됐고, 결과적으로 내년부터 주류에도 적용하게 됐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국산 증류주의 출고가는 낮아지게 됐다. 대표적으로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현재 1247원인 하이트진로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인하되고, 롯데칠성의 처음처럼은 기존 1163원에서 1110원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정부의 세금 인하 결정에 앞서 주류업계가 선제적으로 출고가 인상을 단행한 만큼 실제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주시장 1위 사업자인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부터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 올렸고, 선두 업체가 움직이자 무학과 대선주조, 맥키스컴퍼니, 보해양조 등 지역소주 업체들도 일제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달 인상으로 참이슬 한 병의 출고가는 기존 1166원에서 1247원으로 올랐고, 다음 달 다시 1115원으로 내려가는 만큼 실제 인하 폭은 지난달 대비 51원에 그친다.
가격 인상을 미루던 롯데칠성도 결국 내년부터 처음처럼과 새로의 반출가격(과세표준 가격)을 각각 6.8%, 8.9% 인상한 뒤, 기준판매가격을 적용해 출고가를 내린 만큼 처음처럼 한 병의 인하 폭은 52원에 머문다.
소주 한 병당 출고가 인하 폭이 50원가량에 그치면서 식당과 주점 등에서 실제 소비자 판매가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출고가격이 낮아질 경우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선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지만 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술값은 정부가 인하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주류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지난달 맥주·소주 등 주류 물가상승률도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맥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2.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올랐다. 이는 올해 2월(5.9%) 이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지난해 주류업체들의 가격 인상으로 맥주 물가상승률은 그해 10월 7.1%까지 올라갔다가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자 이후 둔화세가 지속됐고 10월에도 1.0%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달 5%대로 다시 대폭 높아졌다. 소주도 4~10월 0%대 상승률을 뚫고 지난달 4.7% 올라 올해 2월(8.6%)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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