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215개로 급증

이의재 2023. 12. 19. 04: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가파르게 늘어 200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69개가 공익법인 215개를 보유하고 있다.

5년 전인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보유 집단(51→69개)과 공익법인 수(165→215개)가 모두 대폭 증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78개 집단이 491개 보유
지배구조에 힘 실어준 정황 드러나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가파르게 늘어 200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더 넓은 개념인 비영리법인의 수는 491개에 달했다. 이들이 계열사의 주주 노릇을 하며 기존의 지배구조에 힘을 실어준 정황도 드러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69개가 공익법인 215개를 보유하고 있다. 5년 전인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보유 집단(51→69개)과 공익법인 수(165→215개)가 모두 대폭 증가했다. 올해 조사에서 처음 집계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78개 집단이 모두 491개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 등 수익이 목적이 아닌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을 뜻한다. 이 중에서도 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공익법인이다. 문제는 대기업집단이 이들을 거느릴 경우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열사 주식 보유를 통한 의결권 행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5월 기준 비영리법인 96개가 계열사 161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중 71.5%가 계열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총회에서는 소액주주가 내놓은 안건에만 반대표를 던져 찬성 비율이 94.1%에 이르렀다. 경영진의 ‘거수기’ 노릇을 한 셈이다.

삼성·엘지·포스코 등 1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도 지난해 12월 30일부터 4개월간 223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현행법은 이들 집단의 공익법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중 190건은 적법한 행사였다고 봤다. 공익법인이 계열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 등의 예외 규정에 해당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8년 조사와 비교하면 운영 실태가 소폭 개선됐다고 평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수가 평균 1.8개에서 1.72개로 줄었고, 총수 일가나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한 공익법인도 100개에서 83개로 감소했다는 취지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