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원옴부즈만위원회, 올해 고충민원 71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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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민원옴부즈만위원회가 올해 1년 동안 약 71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하는 등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판단하는 '시민의 대리인(agent)'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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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민원옴부즈만위원회가 올해 1년 동안 약 71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처리한 민원의 유형은 △도시·건축 19건 △도로·하천 17건 △일반행정 16건 △복지·문화 7건 △환경 6건 △교통 5건 △상하수도 1건 등이다.
전체 처리 건수 중 46%인 33건은 조정해결(8건), 의견표명(5건), 합의해결(20건) 등으로 민원인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옴부즈만은 안양시 및 그 산하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하는 등 사항에 관한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판단하는 ‘시민의 대리인(agent)’ 역할을 한다.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된 안양시 민원옴부즈만은 조례에서 정하는 권한 범위 내에서 시민이 접수한 고충민원을 신속히 조사하고 안양시 및 그 산하기관에 시정을 촉구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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