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안천 이중규제 해제 추진은 난개발' 시의원 발언에 이상일, "주민 고통 외면하겠다는 것"
장정순 시의원 지난 15일 시의회 5분 발언 통해 '규제 해제는 난개발' 주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과 관련,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주장을 한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을 향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5일 장정순 시의원(민주)이 제277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 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기려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 시장은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며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상·하류 지역 간 협력에 입각해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명시했고,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 시 제외해야 할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등 기존 취락 지구를 열거해 명시하고 있다. 이중 규제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포곡ㆍ모현읍 경안천 주변 축구장 500여개 넓이에 해당하는 약 3.9㎢(118만평)은 군사보호시설과 수변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해당 지역의 이중 규제 해소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완화 TF팀'을 구성했다. 지난 5월에는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이중규제의 잘못된 점을 설명하며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시는 장정순 시의원이 중첩 규제 해제로 팔당호로 유입되는 경안천 오염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수·하수 방류수질규제, 오염총량규제, 특별대책지역 규제,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입지 규제 등 복합적인 보호조치를 받고 있어 중첩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속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장 시의원 발언은 해당 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시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장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포곡읍 주민들도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수십 년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들의 고충은 뒤로 하더라도 충첩 규제 해제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발언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이냐. 주민 고통을 외면한 것이고 사실과도 다르다"며 장정순 의원을 향해 '난개발 우려 발언'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장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 박병민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규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중첩규제를 해제할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는 포곡읍 일대의 더딘 발전을 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한강수계 해제를 위해 용인시가 더욱 적극 행정을 펼치고, 해제 시 하수 문제와 수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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