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하루하루가 생지옥…가족들 5년간 사회적 형벌 받았다"
“제 가족 전체는 5년간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김우수·김진하·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오후 2시부터 7시간 넘게 이어진 재판 말미에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에 저는 무력했다”며 “수사와 기소가 진행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다. 최소 70군데에 달하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가족 동의 없이 제출된 PC 안 소소한 문자 대화가 언론에 공개돼 조롱받았고, 유죄의 근거로 원용됐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말과 행동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 제 일과 자식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식들은 1심 선고 후 고민 끝에 학교 학위를 모두 반납했다. 딸은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소송을 포기했고, 아들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부산대 관계자 누구에게도 딸의 지도교수를 해달라고 한 적 없고, 딸 장학금을 부탁한 적도 없다”고 했다. 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비리를 덮으려 했다면 애초에 감사를 지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의지할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는 말이 절실하다”며 “검찰의 의심과 추론,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한 번 더 생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4년 5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가졌던 것들을 다 잃었다”며 “가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려주시길 간청한다”고 했다.
檢, 항소심도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반칙을 하고 그 정도는 누려도 된다는 인식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영역으로까지 과감하게 나아가 자녀의 경력을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던, 근면·성실한 지원자는 인생 항로가 바뀌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의 또 다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검찰 수사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정치적 위세를 동원한 실체적 진실 규명 방해와 법적 책임 회피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대립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아닌 국민”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측 김종근 변호사는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인들을 표적 삼아 문제될 것만 뒤져 적극적 범죄가 될 것으로만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며 “이런 방식의 수사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뒤늦게 기소됐다며 “피고인들 가족의 고통이 끝나지 않고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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