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구형 … 내년 2월 6일 선고(종합)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12. 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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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캠프 합류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선거대책위원장 A 씨에게도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요청했다.

캠프 합류 및 공직 제안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는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 시장과 A 씨는 당 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B 씨에게 경제특보 등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해 B 씨의 승낙을 받아냈고 B 씨는 경선에 출마하려 했음에도 홍 시장과 A 씨로부터 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어 “당 내 경선 불출마 대가로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는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자 공정한 공직자 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해하는 위험성이 있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해치는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공판을 마치고 법정동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이 재판의 쟁점은 B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가, 홍 시장과 A 씨가 B 씨에게 공직을 약속했는가, 홍 시장과 A 씨가 공모했는가 등이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B 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고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예비후보 등록, 출마 선언, 선거사무실 마련 등 출마 준비를 하지 않았다”며 “홍 시장뿐 아니라 B 씨 주변인, 친한 기자들조차 B 씨의 출마 의사를 알지 못했고 이전에 출마한 선거와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로부터 90일 이내 방송 출연이 제한되나 B 씨는 꾸준히 방송에 출연한 점도 증거로 내세웠다.

“방송사에 따르면 B 씨는 방송 제작진이 여러 차례 출마 의사를 물었으나 그럴 재목이 아니라고 했다”며 “확정적으로 입후보 의사를 표출한 사실이 없기에 B 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고 후보자 매수 혐의는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3월 14~15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에서 홍 시장은 당내 후보 적합도에서 14.9%로 1위로 나타났으나 B 씨는 명단에 없었던 점도 들었다.

홍 시장 측 변호인은 “당시 지지율 등을 봐도 홍 시장이 B 씨에게 자리를 약속할 이유가 없다”며 “자택과 집무실 압수수색에도 A 씨와의 공모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서류나 문자, 메신저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홍 시장은 B 씨는 물론 다른 누구에게도 자리를 약속한 적이 없고 A 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도 B 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고 홍 시장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B 씨를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A 씨가 B 씨에게 자리를 약속했으나 홍 시장은 이를 모르고 있었고 후보 불출마나 사퇴가 아닌 캠프 합류를 조건으로 내세운 약속이라고 거듭 말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B 씨에게 당시 후보였던 홍 시장에게 자리 이야기하지 말고 자신만 믿고 합류하면 후보 당선 후 경제특보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B 씨도 이를 수긍했다”며 “B 씨는 A 씨와 함께 홍 시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홍 시장을 따로 만나거나 통화를 했을 때도 홍 시장에게 자리 약속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B 씨가 홍 시장과의 통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도 자리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홍 시장이 약속한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 측 변호인은 “B 씨의 거짓과 증거 조작에 의해 이뤄진 사건”이라며 “검사 측은 후보 등록 시 제출 서류 20여가지 중 등록 마감 나흘 전에 4가지를 발급받았다는 게 출마 의사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홍 시장이 당선 후에 A 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후 변론이 정오가 넘도록 이어지자 재판부는 오후 공판 일정을 고려해 A 씨 측 최후 변론을 중단하고 내년 1월 8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의 나머지 최후 변론과 B 씨 측 최후 변론, 피고인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모두 듣고 내년 2월 6일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 기소 이후 올해 1월 첫 공판이 열렸고 총 17차례 공판이 이어졌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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