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단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이용됐다. 이에 이달 중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유지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26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지키기공동대책위(공대위)가 제기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진 유지되게 됐다.
폐지안은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강남3)이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 발의했다. 이후 시의회 내 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로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동조하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폐지안은 오는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이 위법하다며 수리 및 발의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폐지안 통과가 예상되자 지난 11일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이날 공대위는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및 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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