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회장 징역 4년 구형…DGB 시중銀 전환 암초 [재계 TALK TALK]

박수호 매경이코노미 기자(suhoz@mk.co.kr) 2023. 12. 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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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해외서 불법 로비 혐의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김 회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글로벌사업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김 회장 등 DGB금융그룹 핵심 임직원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로비 자금을 현지 브로커에 건넸다고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이 입증된다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이다.

검찰 측은 “대구은행 임직원이 직무 윤리를 잊고 뇌물을 제공하며 인허가를 받고자 했다는 것은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국격을 실추시켰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은행은 자칫 이 사건이 최근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을 줄까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은행권 독과점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첫 사례로 대구은행이 도전하고 있는데 잇따른 악재가 터지면서 연내 전환 시도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이 사건과 별개로 DGB 소속 직원이 실적 때문에 고객 몰래 증권 계좌를 개설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39호 (2023.12.20~2023.12.2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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