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주 40시간 근무 가능 원해"

박종일 2023. 12. 1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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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지난 16일 오후 5시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10주년 발전방안 워크숍'를 개최했다.

정성혜 시선제 노조 위원장은 "2013년 12월 16일은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의 신설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채용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12월 16일은 제도 도입 만 10주년이 되는 날로 전국의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모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고 개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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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노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10주년 발전 방안 워크숍 개최
시선제노조 4대 핵심과제 공유...근무시간 강제 변경 방지 법령 개정,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근무시간 주 15~40시간 변경, 시선제수당 10% 지급 기준 마련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지난 16일 오후 5시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10주년 발전방안 워크숍’를 개최했다.

정성혜 시선제 노조 위원장은 “2013년 12월 16일은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의 신설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채용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12월 16일은 제도 도입 만 10주년이 되는 날로 전국의 조합원과 후원회원이 모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과거, 현재, 미래를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고 개최 사유를 밝혔다.

워크숍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주 35시간 근무 이후 전일제 공무원과 업무량을 수행하고 있으나, 근무시간 1시간 차이로 보수, 승진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2024년에는 채용이 중지된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과 통합해서 주 4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황우 시선제 노조 사무총장은 "3기 시선제노조의 4대 핵심과제는 ▲근무시간 강제 변경 방지 법령 개정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 ▲근무시간 주 15~40시간 변경 ▲시선제수당 10% 지급 기준 마련이다. 임기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날 전국에서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 등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60여 명이 워크숍에 참석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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