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심도 징역 5년 구형 “가족들, 사회적 형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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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지난 2월 명령했다.
검찰은 또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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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가 사회적인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를 두고는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고 질책했다.
검찰은 이어 “우리 편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이율배반적 ‘내로남불’ 사건이지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가 13번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한다. 검찰 기소 내용과 논리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제가 책임질 부분은 겸허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제가 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또 “만으로 4년, 햇수로 5년이 흐르면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었고 제 가족 전체는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제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하지 못했던 점, 제 일과 자식 일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반성하며 검찰 의심과 추론,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이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및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입시 비리·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와 감찰 무마 일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지난 2월 명령했다.
검찰은 또 감찰 무마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8일 선고기일을 연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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