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햄·소시지 첨가물 '아질산나트륨' 자살위해물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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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에 흔히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이 최근 자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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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키트 등으로 유통되는 것에 국한
국내 육제품은 안심하고 먹어도 돼
햄이나 소시지 등 가공육에 흔히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아질산나트륨'이 최근 자살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질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 중 하나로, 식중독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와 향미 증진 효과가 있어 전 세계에서 가공육 제품에 극소량 넣어왔다.
우리나라의 국내 생산 육제품의 아질산나트륨 잔류허용기준은 70ppm 미만으로, EU(150ppm) 미국(200ppm)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식품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아질산나트륨 중독에 따른 자살이 2017년 0명에서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으로 늘어난 만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질산나트륨은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아질산나트륨을 따로 빼내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된 고시에서 관리하는 경우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 불법 유통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사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된다.
한편,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을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제정 당시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 독성효과 유발물질이 지정되었으며, 올해 1월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추가 지정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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