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정비, 범정부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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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1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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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도 성남시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낼 수 없어 인접한 기초·광역자치단체, 국토교통부·국방부·환경부·교육부 등 범정부적인 협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1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신 시장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성남시는 현재 광주·용인시 등에서 발생하는 통과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겪고 있어 분당 신도시 재정비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 차량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당 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완화해도 다 활용할 수 없어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다.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100만㎡ 이상 규모로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지역이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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