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소주가격 인상…"세금 인하 반영하면 출고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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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처럼'과 '새로' 등 소주 제품에 한해 반출가격(제조원가·판매 비용·이윤 포함)을 인상한다.
실제로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9일부터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올리고 무학, 보해양조, 대선주조, 맥키스컴퍼니, 한라산 등 지역 소주 업체들도 뒤따라 가격을 올렸지만, 롯데칠성음료는 두 달 넘게 가격 인상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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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려 출고가 처음처럼 4.5%·새로 2.7% 하락
롯데칠성음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처음처럼’과 ‘새로’ 등 소주 제품에 한해 반출가격(제조원가·판매 비용·이윤 포함)을 인상한다. 처음처럼(360㎖ 병)은 6.8%가 올라가며 새로(360㎖ 병)는 8.9% 인상된다.
롯데칠성은 18일 "주정 등 원재료와 공병 등 부자재를 포함해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반영했다"고 가격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반출 가격 인상을 자제하며 최대한 경영 압박을 감내해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9일부터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올리고 무학, 보해양조, 대선주조, 맥키스컴퍼니, 한라산 등 지역 소주 업체들도 뒤따라 가격을 올렸지만, 롯데칠성음료는 두 달 넘게 가격 인상을 미뤄왔다.
롯데칠성의 소주 반출 가격 인상은 국세청이 도입한 기준판매비율 적용과 동시에 이뤄진다. 이에 따라 출고가는 이전과 비교하면 처음처럼은 4.5% 낮아지고 새로는 2.7% 싸진다. 기준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로 결정했는데 이에 따라 소주의 출고가가 10%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롯데칠성은 맥주 제품(클라우드, 크러쉬)의 가격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칠성은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은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 등 제품도 출고가가 낮아진다. 위스키는 약 11.5% 내려가고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인하된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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