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복역하고 출소 두달 만에 또 살인미수 50대…징역 8년

김남하 2023. 12. 18. 1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이전에도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아 올해 6월까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원룸서 지인과 술 마시던 중 말다툼…흉기로 복부 찔러
앞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 선고받아 올해 6월 형기 마쳐
재판부 "출소 2개월 만 동일 범행…성행 고치려는 노력 없어"
"범행 미수 그치고 술 취해 우발적 범행 이른 점 참작"
ⓒ뉴시스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8월 28일 밤 포항 남구 한 원룸에서 5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흉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복부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아 올해 6월까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이전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고 성행을 고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며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