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소주가격 최대 9% 인상…"세금 감안하면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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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로 소주 제품 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반출가격 인상 후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출고가는 처음처럼 4.5%, 새로 2.7% 내린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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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
롯데칠성음료는 내년 1월 1일부로 소주 제품 반출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음처럼(360ml병)의 경우 6.8%, 새로(360ml병)의 경우 8.9% 반출가격이 오른다.
다만 반출가격 인상 후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출고가는 처음처럼 4.5%, 새로 2.7% 내린다.
이는 동종업계 출고가 대비 저렴한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정하고 내년 1월 1일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할인율로, 원가에서 기준판매비율분만큼 액수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이 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주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오리지널’ 등 맥주를 포함해 ‘청하’ 등 청주, ‘레몬진’ 등 과실주 등 다른 주종에 대해서는 반출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2024년 1월 1일부터 소주와 함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는 위스키는 약 11.5%, 리큐르 및 일반 증류주는 9~10% 출고가가 인하된다.
유오성기자 os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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