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 모바일로 받고 바로 납부…21일부터 전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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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모바일로 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 이달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9월 폴리폰 내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 발송 기능을 구현한 후 지난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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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모바일로 받아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 이달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경찰관이 '폴리폰'(PDA)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출력·교부했지만, 앞으로는 위반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카카오톡)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송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위반자가 모바일 발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종이 형태의 고지서를 출력·교부할 예정이다.
모바일 통고서를 받은 위반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통고서를 열람한 후 가상계좌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된다. 통고서 미수령 등 관련 민원에 대비해 발송·수신·열람 기록은 별도 서버에 저장된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9월 폴리폰 내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 발송 기능을 구현한 후 지난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으며,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38.7%)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경찰은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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