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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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을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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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 기자]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 본인 제공 |
대전 유성구을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재판부가 밝힌 판결문에 따르면,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 경 니로 승용차로 서울 영등포구 앞 도로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정아무개(남, 30)씨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했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 앞에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 바로 앞으로 다시 끼어들어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게 혐의 요지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재판부에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증거와 경찰의 전화통과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직접 니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을 뿐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는 주장과 관련, 대리운전기사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피고인은 당시 대변인 업무로 인해 수많은 모임이 있어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 및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경위로 누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비용을 지불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소유도 아닌 차량을 대신 운전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량에게 2회에 걸쳐 위협운전을 하거나 보복 운전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보복운전으로 입건되면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운전기사가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당시 잠이 깊게 들어 2번 모두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승용차가 출발한 지 불과 10여분 만에 이 사건 급정거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다고 말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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