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확대시 5년간 최대 150만명 고용효과"…전제는 '법제화'
현재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경우 5년간 최대 150만명의 고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8일 ‘20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비대면의료서비스의 경우 ▶진료 허용범위를 2·3차 의료기관과 초진으로 확대 ▶모니터링 수가 부여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혁신의료기기를 한시적 비급여로 선사용 등의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최대 150만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후방연관산업의 취업유발효과도 32만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같은 청사진이 실현되기 위해선 법제화를 통한 비대면진료의 전면 허용이 전제돼야 한다. 앞서 코로나19 기간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지난 6월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이달 15일부턴 휴일·야간의 경우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다. 당정은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약사 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만큼 실제 법제화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장지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원격의료 산업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원격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환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적정 수가 산정과 더불어 허용대상·범위·기준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정부는 ‘K-반도체 전략’,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방안’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출 2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학부 정원 확대 및 특성화 대학·대학원 집중 지원을 통해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혀왔다. 노동연구원은 이러한 성장 전략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학사인력 1만4400명, 전문인력 7000명, 실무인력 1만3400명 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경아 초빙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이에 따른 장비, 부품, 공정 등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개발에 필수적인 전문인력의 적시공급을 위해 핵심 인력양성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정부가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배터리(2차전지) 산업 분야에선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연구개발(R&D) 지원에서 5만1500명, 금융·세제 지원에서 5만6000명, 인력양성 지원에서 4만4700명 등 총 15만220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을 때 관련 산업 고용 증가 폭(4만6600명)보다 10만명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정책의 고용영향 평가에선 지방에 생산시설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지원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급격한 산업구조 전환이 이뤄지는 정책 환경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영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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