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의서재·윌라 등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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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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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오디오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구독이 시작되면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일부 또는 전체 환불이나 크레딧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항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 구독이 시작됐거나 청약 철회 가능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회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구독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7일 경과 후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또 무료 체험 가입 고객이 첫 결제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 상품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숨은 갱신’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았다.
숨은 갱신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에 사업자들은 고객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을 삭제하고, 무료 체험 가입 시 유료 전환 사실과 결제 금액 등을 사전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했다.
이 밖에도 환불 금액 지급 시 현금이 아닌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조항, 고객에 대한 통지 없이 제공 중인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오디오북 구독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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