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 '라면광고 계약금' 가로챈 에이전트에 검찰 징역 4년 구형

이형석 2023. 12. 18.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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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이 2012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의 보라스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보라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류현진(36)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 전 모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2013년 광고료 85만 달러에 계약한 뒤 류현진에게는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15만 달러(1억 9500만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추후 알게된 류현진이 전 씨를 고소했고,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12월 말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병합된 다른 사건의 편취 금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단 한 번도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야구단 통역 출신인 전 씨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의 '보라스 코퍼레이션' 아시아 담당 임원을 지냈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1일이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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