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유류할증료 내린다...항공권 얼마나 싸질까

박근아 2023. 12.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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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내년 1월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낮아졌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보다 두 단계 내린 '10단계'가 적용된다고 18일 항공업계가 밝혔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6.60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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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내년 1월 적용되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낮아졌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보다 두 단계 내린 '10단계'가 적용된다고 18일 항공업계가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달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5천200∼19만400원이었지만 다음달인 1월에는 2만1천∼16만1천원이 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의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6.60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한다.

국내선의 유류할증료는 내년 1월 이달보다 2천200원 내린 1만1천원(편도 기준)이 적용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제선 할증료는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국내선은 대부분 같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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