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서류 몰래 촬영한 SPC 직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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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는 중 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한 SPC 계열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SPC그룹 계열사 직원 A씨를 방실침입 및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0시쯤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몰래 침입, 근로감독계획서를 촬영해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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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는 중 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한 SPC 계열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SPC그룹 계열사 직원 A씨를 방실침입 및 방실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0시쯤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근로감독관이 사용하는 사무실에 몰래 침입, 근로감독계획서를 촬영해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획서에는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감독 일정, 감독관 편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업체 관계자들에게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SPC 계열사 공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연이어 발생한 근로자 사상사고 때문에 사업장 감독을 받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경기 평택시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고, 8일 뒤인 23일에는 경기 성남시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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