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권 날짜 조작 등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드러나"
[윤성효 기자]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을 비롯한 단체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는 18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환경부는 국토파괴 조장하고 난개발 면죄부 발급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 윤성효 |
거제남부관광단지, 욕지도 케이블카를 비롯해 부산·경남지역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형평가를 거짓·부실 작성해온 환경영향평가업체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환경단체는 환경부에 대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해동,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을 비롯한 단체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는 18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환경영향평가업체와 대표 유죄판결. 환경부는 국토파괴 조장하고 난개발 면죄부 발급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4형사단독(판사 지현경)은 지난 14일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환경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부산의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와 직원들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1000만 원, 직원 3명은 각 200만 원~4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려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 일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해당 업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생태분야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사자, 조사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이 훼손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99개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160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봤고, 검찰은 지난해 2월 17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160건 중 86건에 대해서만 거짓 작성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 재판 과정을 지켜온 원종태 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해당 업체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제대로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포토샵을 이용해 차량 통행권의 날짜와 시간 등을 조작하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원의 이름을 조사표에 넣은 뒤 거짓으로 서명했다"고 비판했다.
"사업 무효화하고 행정절차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라"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을 비롯한 단체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는 18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환경부는 국토파괴 조장하고 난개발 면죄부 발급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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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이들은 "거짓부실 작성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거짓부실 작성을 당연하게 하게끔 되어 있다"며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국가기관이나 중립적 기관이 아닌 사업당사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어떤 사업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스스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내어 놓겠는가? 어떤 평가사가 밥줄 끊길 각오를 하고 사업을 맡긴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결론을 내 놓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구조의 부실을 지적한 이들은 "거짓·부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환경영향평가법은 30년간 작동되어 왔고, 그 결과 삼천리 금수강산은 온통 난개발 세상이 되어 버렸고, 오염된 물과 공기, 흙으로부터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의 몫이 되어 버렸다"고 한탄했다.
전국연대는 "이번 환경평가서 작성업체에 대한 유죄판결은 평가업체를 관리·감독하고, 평가서를 검토 후 동의해 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유죄를 내린 것이다"라며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유죄판결인 셈이다"라고 강조했다.
대책과 관련해 이들은 "사업자의 용역을 받아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근본적으로 거짓작성될 수밖에 없다"며 "환경부는 사업자로부터 독립되고 거짓부실 없고 책임 있는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조사(환경현황조사와 측정 및 사후환경조사)를 위하여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를 향해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연대는 "환경부와 경남도 등 관계기관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근거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된 사업을 무효화하고 행정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했다.
전국연대는 "이번 법원의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판결은 한 업체가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판 결과"라며 "환경부는 지난 5년간 검토협의한 모든 환경영형평가를 대상으로 거짓작성을 조사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연대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신불산케이블카 반대시민대책위원회, 가덕신공항백지화전국시민행동,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양산사송고리도룡뇽서식지보전시민대책위원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창녕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을 비롯한 단체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는 18일 오후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환경부는 국토파괴 조장하고 난개발 면죄부 발급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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