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표원, ‘안전기준 위반’ 47만개 제품 적발

대전=정일웅 2023. 12. 18.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3일~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함께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 47만여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기별로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3일~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함께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 47만여개를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과 국표원의 안전성 집중검사에서 적발한 제품유형 예시자료. 관세청 제공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제품과 전기매트·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 등 겨울철 소비가 집중되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품목은 눈썰매·스노우 튜브·보드게임 등 완구류 30.5만개, 가스라이터 6.2만개, 기타 어린이 제품 4.2만개 순으로 많았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은 KC안전인증 미획득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18만개, 안전기준 부적합 400개 등이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물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왔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환경부·식약처·산업부·과기부·고용부·산림청·원안위 등 7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전성 검사 제도를 운영하는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시기별로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