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교사 유족 정보공개 청구에 ‘일부만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한 유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일부만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심리부검결과지와 통화 목록, 문자 수발신 목록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필 사건 학부모의 경우 현재 피고발돼 수사 중"이라며 "단체방 대화 메시지 등이 공개될 경우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수사 내용에 대한 유족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일부만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심리부검결과지와 통화 목록, 문자 수발신 목록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연필 사건’의 학부모 참고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 2인 진술조서, 동료 교사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메시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경찰은 일부 정보의 비공개 결정 배경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된 정보의 제3자(당사자)들이 모두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필 사건 학부모의 경우 현재 피고발돼 수사 중”이라며 “단체방 대화 메시지 등이 공개될 경우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연필 사건’은 숨진 교사 A씨의 학급 학생들끼리 연필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한 학생이 다친 사건이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A씨가 관련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서이초 1학년 담임이었던 2년 차 새내기 교사 A씨는 지난 7월 1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연필 사건’ 이후 학부모들이 고인이 숨지기 전 개인 번호로 수차례 연락을 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수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14일 타살 혐의점이 없고 교사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광주 찾은 황정민… ‘43년을 기다렸다’ 팻말에 오열
-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 용의자, 하루 만에 자수
- 홀로 횡단보도 건너던 5살 아이 택시에 치여 중태
- “리뷰 이벤트 맘에 안들어” 별점테러… 사장님의 눈물
- “독감인줄 알았는데”…엉덩이 20㎝ 도려낸 女, 무슨 일
- “치아를 무 뽑듯…임플란트 돈 되니까” 치과의사 고발
- 이효리 “광고 다시 할게요”…5개월 만에 최소 42억 벌었다
- “나 티켓 있다” 달리는 KTX에 매달린 ‘지각’ 외국인
- “가족 돈과 시간 이용해먹는 ‘장기백수’… 답답해요”
- 전청조 父, 여수에서 또 로맨스 스캠?… 삼겹살집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