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자택서 고양이 죽이고 살인 예고…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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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통해 옛 연인의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을 예고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19분쯤 청주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옛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 침입해 고양이를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B씨 자택에 들어간 뒤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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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통해 옛 연인의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을 예고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19분쯤 청주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옛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 침입해 고양이를 죽인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0월 말 B씨와 헤어진 뒤 지난달까지 일방적으로 30여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B씨 자택에 들어간 뒤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B씨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재학하는 대학 청소 용구함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모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의 자택을 찾아갔다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A씨에게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제한하는 2·3호의 잠정조치 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서현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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