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카카오모빌리티 이번엔 부당노동행위 논란…‘노조 과다 지원’ 고용부 조사

박민제 2023. 12. 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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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다. ‘콜 몰아주기’‘콜 차단’ 등 택시 관련 여러 문제로 규제 당국 제재를 받는 가운데 이번엔 대리운전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1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최근 카모 노사관계 담당 직원과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대리노조) 관계자 등을 불러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대리노조를 카모가 과도하게 지원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들어온 것은 맞다”며 “조사 관련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카모와 대리노조, 무슨 일


카모는 2021년 10월 대리노조와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이전까지는 플랫폼인 카모가 노동조합법상 대리기사의 ‘사용자’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교섭을 거부했다. 하지만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갑질’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돌연 입장을 바꿔 단체교섭에 응했고, 지난해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보도자료에서 카모 안규진 사업총괄부사장은 “세부 항목의 구체화 방안도 업계 목소리를 경청해 성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소재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모빌리티는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어떤 게 부당노동행위?


카모와 대리노조 간 단체협약에는 고충처리위원회·대리운전 산업안전지킴이를 선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노조 전임자 대신 민주노총(7명)과 한국노총(2명) 등 노조 쪽 인사 9명을 고충처리위원회와 안전지킴이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매달 약 250만원 안팎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과정에서 회사가 과도하게 노조를 지원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대리노조 측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다.
통상 부당노동행위는 노조 활동에 회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들이다. 하지만 노조법 제81조는 반대로 과도하게 회사가 노조를 지원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조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과 노조 사이 전례가 없던 단체협약이었던 터라 현행법 체계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게 왜 중요해


카모는 최근 택시단체와 기존 3% 이상이었던 가맹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내리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수년간 갈등한 문제를 해결하려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여전히 멀다. 오는 19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카모의 ‘가맹택시 콜몰아주기’ 건 등을 논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카모에 257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중기벤처부 심의위원회의 검찰 고발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진행 가능성이 있다. 카모는 또 금융감독원에서 가맹택시 이중계약에 따른 ‘매출부풀리기’ 논란으로 감리를 받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금감원에 이어 고용노동부 조사까지, 카모에 상당기간 혼란이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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