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구리시 서울편입' 특별법 내일 발의…'자치 특별광역시' 신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메가시티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며 또 청년들이 보다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도시들은 침체에서 벗어나 자족 도시가 되도록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시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 세계적인 추세에 보다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위원장은 경기 하남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하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좀 더 거친 다음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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