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리의서재·윌라 등 오디오북 불공정 약관 시정

세종=이은주 2023. 12. 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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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를 가입한 이후 콘텐츠를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등을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18일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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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리의서재·윌라·교보문고·스토리텔·오디언소리 이용약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 윌라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를 가입한 이후 콘텐츠를 이용내역이 없음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조항 등을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18일 밀리의서재, 윌라, 교보문고, 스토리텔, 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으로는 오디오북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났다고 해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따른 회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독이 시작됐거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인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 보장된 회원의 해지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들은 공정위 지적을 받아들여 구독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고, 7일 경과 후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무료 체험 가입 고객이 첫 결제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숨은 갱신' 조항도 시정됐다. 해당 조항은 무료 체험 이후 유료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된다는 점에 회원의 동의를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온라인 다크패턴의 편취 유형으로 보고 대금의 자동결제를 통해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사업자들은 고객이 유료 결제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무료 체험 가입 시 유료 전환 사실과 결제 금액 등을 사전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수정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오디오북 구독 소비자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콘텐츠 구독 서비스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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