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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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18일 논평을 통해 지난 15일 충남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이 '과도한 학생인권 의식으로 인한 교권 침해, 학습권 피해' 등을 사유로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왜곡된 시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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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18일 농평을 통해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을 비판했다. |
ⓒ 충남도의회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충남도의원들이 '과도한 학생인권 의식으로 인한 교권 침해, 학습권 피해' 등을 사유로 폐지안을 통과시켰고, 여기에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왜곡된 시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조례명에서도 알 수 있듯 학생의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도당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에 대한 규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충남도의회에 권고문을 보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주요 사유로 꼽는 교권침해가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례가 시행이 안 된 지역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교권침해와 조례 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이 내년 1월 18일까지 보수단체가 주민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통과를 강행시킨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인권은 누가 폐지한다고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 채 3년도 안 됐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면 된다. 충남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니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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