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으로 미술품 사볼까”…조각투자 1호 ‘호박’ 투자하는 법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12. 18. 14:18
주당 공모가 10만원
12월 18일부터 22일 오후 1시까지 진행
12월 18일부터 22일 오후 1시까지 진행
당국이 미술 조각상품 1호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를 승인하면서 실물 자산을 쪼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의 문이 열렸다. 이와 관련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는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Kusama Yayoi)의 작품 ‘호박(Pumpkin)’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진행한다.
이 작품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적인 호박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노란색 호박 작품이다. 주당 가격은 10만원. 비례 배정 방식을 통해 진행되며 발행사 투자분을 포함한 총 1만2320주(12억3200만원)를 모집한다. 열매컴퍼니는 이번에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12억3200만원 중 10%인 1억2320만원을 선배정받았다. 최대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작품 관리와 성공적인 매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투자자는 1인당 최대 300주(3000만원)까지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아트앤가이드(열매컴퍼니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케이뱅크 가상 계좌에 납입하면 된다.
흔히 ‘조각투자’로 불리는 투자계약증권은 비교적 소액으로 고액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가여서 혼자는 구매하기 어려운 미술품, 부동산을 비롯해 음악 저작권, 명품 가방, 시계,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다만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 소유하는 구조라 기초자산을 처분하기 전까지 현금화할 수 없고 환금성이 낮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투자 기간도 3~5년으로 길다. 또 기관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가 결정되는 일반 주식과 달리 업체가 외부 평가 등을 거쳐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라 고평가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기초자산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이 위험을 감내하는 편인지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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