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協 “생성형 AI, 뉴스 학습 대가 의무화해야”…국회·정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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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15일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의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고품질이며 신뢰도가 높은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생성형 AI 기술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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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의 뉴스 무단 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지난 15일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의 의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의견서는 신문협회 산하 기조협의회와 디지털협의회가 지난 4개월간 공동 운영한 ‘뉴스 저작권 보호 TF’ 논의 결과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원저작권자인 신문사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및 약관규제법에 어긋나며, 학습 데이터 규모·범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은 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국회·정부에 언론사 콘텐츠 무단 이용과 정당한 권리 없는 상업적 사용이 ‘공정 이용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저작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언론사 콘텐츠를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 적정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의무 공개, 공정거래법령에 언론사의 공동 협상 또는 공동 대응을 허용하는 예외조항 마련, AI 기업의 뉴스 이용 표준계약서 마련도 공식 요구했다. 특히 콘텐츠 이용 계약(기존 전재 계약)과 별도로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계약’의 분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오픈AI의 ‘챗GPT’와 구글의 ‘바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카카오의 ‘칼로’ 등 생성형 AI 서비스의 뉴스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AI가 국내외 뉴스를 무단 학습하는 데 대한 언론계의 공동 대응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아마존, 뉴욕타임스 등 챗GPT의 정보 수집을 차단하는 사이트도 증가 추세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최근 생성형 AI가 자사 기사를 무단 활용하지 않도록 오픈AI의 GPT봇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약관도 변경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 상태다.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국내외 대형 IT기업들도 실제처럼 보이는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을 위한 AI도구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뉴스 저작권 논의에는 소극적이다. 장기간 축적돼온, 고도로 정제된 한국어 텍스트인 뉴스 데이터는 생성형 AI의 모델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고품질이며 신뢰도가 높은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작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생성형 AI 기술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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