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5개 YMCA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역사적 오명"

이재환 2023. 12. 18.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독교 계열인 충남지역 YMCA(기독교 청년회)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지난 15일 충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조례 폐지 관련 성명은 처음... 충남도교육청 재의요구 준비 중

[이재환 기자]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은 지난 15일 충남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충남도의회를 비판했다.
ⓒ 이재환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지역 사회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기독교 계열인 충남지역 YMCA(기독교 청년회)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왔다. 충남 지역 YMCA가 단독으로 인권조례 폐지 관련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진·서산·아산·천안·홍성의 5개 지역 YMCA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인권적"이라며 "역사의 오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는 2018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인권조례를 폐지한 데 이어 또 다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킨, 반인권적인 의회로 역사에 오명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는 차별받아서는 안 될 사유로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과 출산 등을 제시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5조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며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 의견도 무시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상식의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충남도의회와 매번 선거를 앞두고 혐오선동세력에 편승해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진용 천안YMCA 사무총장은 "YMCA도 충남시민사회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연대회의 차원에서 성명을 많이 내서 YMCA 차원에서는 별도로 성명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경우, 그 사안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그래서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교육청도 이번 조례안 의결과 관련해 도의회에 재의 요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오마이뉴스>에 "교육청 내부에서는 재의 요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재의 요구 마지막 날인 오는 1월 4일에 맞춰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충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도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