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모씨(51)가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방씨의 사망 한 달 뒤인 지난달 3일 소속 택시기사 A씨(71)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히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하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이들이 진술을 회피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진술 담합 정황도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씨(55)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정모씨(51)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해성운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 9월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6일 숨졌다. 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분신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며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정씨와 방씨 사이 민·형사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블랙박스·휴대전화 영상 등을 분석해 정씨가 방씨를 지속해 괴롭혀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정씨가 2020년 2월 방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대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음에도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해 압류를 거쳐 지급된 사실 등도 파악했다.
경찰은 방씨에 대한 폭행 혐의를 형법상 폭행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정씨·방씨가 사용자·근로자 관계인 만큼 법정형이 더 높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씨가 방씨의 사망 한 달 뒤인 지난달 3일 소속 택시기사 A씨(71)의 얼굴을 주먹 등으로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히고 소화기로 위협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하고,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이들이 진술을 회피하고 출석을 거부하는 등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진술 담합 정황도 확인했다. 수사팀은 정씨의 반복적인 폭력성을 입증하기 위해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보복운전 혐의도 이송받아 병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씨의 유족과 A씨 등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함께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고인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