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명해도 대답 없어”…응급실서 장시간 대기 70대 결국

이강민 2023. 12. 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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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응급실을 홀로 찾은 70대 환자가 장시간 대기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다.

병원 측은 18일 연합뉴스에 "응급실에서 대기 중이던 환자가 말없이 그냥 귀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처음에는 A씨가 병원을 벗어난 줄 알았다"며 "중증도가 1∼2등급으로 높게 분류된 환자였다면 진료 취소를 원해 귀가했어도 응급실에서 연락을 취했을 텐데, 경증 환자에게까지 일일이 연락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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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 과실 여부 조사 중
응급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습니다. 뉴시스


대학병원 응급실을 홀로 찾은 70대 환자가 장시간 대기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병원 측 과실 여부를 살피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8시36분쯤 춘천에서 홀로 사는 A씨(74)는 119에 어지럼증, 두통 등을 호소해 같은 날 오후 8시52분쯤 강원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A씨가 이송됐을 당시 응급실 대기실에는 환자 19명이 있었다. A씨는 호소 증상에 따라 경증으로 분류돼 대기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4시쯤 병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의료진이 미동 없는 A씨를 발견하고 곧장 심폐소생술(CPR)을 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앞서 의료진은 밤 11시∼새벽 2시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호명했지만 A씨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같은 병원 흉부외과에서 지난 2일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지난 13일 퇴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환자 응대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18일 연합뉴스에 “응급실에서 대기 중이던 환자가 말없이 그냥 귀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처음에는 A씨가 병원을 벗어난 줄 알았다”며 “중증도가 1∼2등급으로 높게 분류된 환자였다면 진료 취소를 원해 귀가했어도 응급실에서 연락을 취했을 텐데, 경증 환자에게까지 일일이 연락하기에는 인력도 부족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상징후를 보였다면 즉시 조처했을 것이지만 마치 보호자가 대기실에 앉아 쪽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던 탓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보호자도 없었기 때문에 의료진도 A씨 상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씨 부검을 의뢰하고, 병원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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