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피프티피프티법’ 발의…“중소기획사 보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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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피프티피프티법'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및 음악산업 대표자 5인과 함께 피프티피프티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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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기획사 권익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피프티피프티법’을 대표발의했다.
하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및 음악산업 대표자 5인과 함께 피프티피프티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업무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를 포함해 중소기획사도 국가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행 지원대상은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스태프, 기획업 종사자에 한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기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외부 세력의 공격은 대표적으로 ‘소속 가수 빼가기’ 및 ‘탬퍼링’(제3자가 소속 연예인 계약에 영향을 주려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하 의원은 “K팝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산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선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아티스트뿐 아니라 기획사도 함께 보호해 K팝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소속 연예인 빼가기나 탬퍼링 등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소속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피프티피프티법이 앞으로 중소기업이 흘린 피와 땀,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피프티는 히트곡 ‘큐피드(Cupid)’로 4개월 만에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 100’에 진입해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외부 세력의 멤버 빼가기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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