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징역 8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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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ㄱ씨와 공모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된 ㄴ씨한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후보 매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홍 시장 측은 그동안 ㄴ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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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창원지방법원. |
ⓒ 윤성효 |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1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또 검찰은 선거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ㄱ(60)씨와 특정 자리를 제안 받았다고 한 ㄴ(41)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4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ㄱ씨와 공모해 당내 출마자로 거론된 ㄴ씨한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후보 매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ㄴ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었는지, '자리를 약속했거나 공모했는지' 등이다.
검찰은 ㄴ씨와 관련해 "보도자료와 증인 진술, 불출마 후 캠프 내 주요 직위를 맡았던 점 등을 통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라고 볼 사유가 충분하다"라고 했다.
자리를 약속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녹취록,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볼 때 경제특보 등 자리 약속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자리 논의를 인지하고 있었고, 자리를 약속한다는 취지의 진술과 메시지 확인을 볼 때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홍 시장 측은 그동안 ㄴ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공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홍 시장 관련 첫 재판은 올해 1월부터 열렸고 1년여 동안 진행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새해 1월 8일 오전 10시에 속행하고 2월 6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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