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자에 부당할증 車보험료 13억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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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지난 1년간 13억원 가까이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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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지난 1년간 13억원 가까이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할증보험료 12억8000만원을 환급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억2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4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손보사는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할증보험료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 제보해달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보사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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