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중앙공원 SPC, 시공권 분쟁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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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아파트 시공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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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아파트 시공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한양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빛고을 측이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추가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한양은 2018년 우빈산업⋅케이앤지스틸⋅파크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2020년 1월 사업 수행을 위해 한양 30%, 우빈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출자지분율로 이뤄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법인을 설립했다.
하지만 시공권과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한양과 나머지 3개 업체가 갈등을 빚었다.
2대 주주인 우빈산업은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권을 위임받아 한양 측 SPC대표이사를 교체했다. 2021년 4월 시공사로 롯데건설을 선정해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 독점 시공권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한양 측에 시공권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으며 △사업 협약은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당사자인 점 △한양이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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