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피해 신고 40%는 흔들림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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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치아 흔들림과 교합 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77건의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도 37.7%(29건)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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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치아 흔들림과 교합 이상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내용이 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77건의 치아교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 소비자가 치료를 중단 후 잔여대금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환급금을 적게 제시하는 등 계약 관련 피해도 37.7%(29건)로 많았다. 이 밖에 효과 미흡 13.0%(10건), 발치 및 고정식 교정 치료가 필요했으나 비발치 투명교정 치료를 권유하는 등 잘못된 치료 방법이 6.5%(5건)를 차지했다.
부작용을 호소한 31건의 세부 내용을 보면 '교정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교합이 맞지 않는다'와 '치아가 흔들린다'는 내용이 각각 25.8%(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잇몸 질환 22.6%(7건), 턱관절 통증 및 잡음 등 턱관절 관련 증상 12.9%(4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신고 29건 중에선 44.8%(13건)가 치아교정 계약 후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한 지 6개월 이내에 해지한 사례를 보면 단순 변심이나 서비스 불만족이 주된 사유로 꼽혔고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계획과 달리 치료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이 해지 사유로 작용했다.
소비자원은 환자의 치아 상태·치료 방법·교정 기간·예상 결과·교정 치료비·치료 중단 시 환불 규정 등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치과에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벤트나 할인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계약 전에 부작용, 환불 규정,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당부하고 꾸준한 정기 검진을 위해 가급적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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