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신속 신고 '전자심사24', 농축수산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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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18일부터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관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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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18일부터 농·축·수산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위해 자동으로 전자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지난해 9월 정식 도입했다. 그동안은 식품첨가물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농·축·수산물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자심사24를 활용하면 기존에는 길게는 48시간씩 걸리고,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검사가 최대 5분 이내로 처리기한이 단축되고, 업무시간 외에도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한 후 결과가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게 된다. 만약 심사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올 때는 수입식품 검사관이 재확인하게 된다.
이 같은 자동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재수입되는 서류검사 대상 수입식품 등이면서 ▲추가적인 현장·정밀·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전자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축산물 중에서도 식육은 자동 수입신고 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검사 대상에 해당해 전자심사24 절차 중 서류검토 자동화만 가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전자심사 적용 품목 확대로 전체 수입신고 건수의 전자심사 대상 비율이 기존 5%에서 35%까지 늘어나 보다 많은 수입 영업자가 통관을 위한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봤다.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수입 농·축·수산물의 통관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가 더 신선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 9월부터 적용·운영되고 있는 전자심사24 시스템은 현재까지 오류없이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영업자들도 시간 절감 측면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전자심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수입신고된 식품첨가물 8904건 중 34.7%인 3094건이 오류 없이 자동으로 신고 수리됐고, 9.8%인 875건은 업무시간 이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정보원을 통해 지난달 실시된 전자심사24 영업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역시 97%가 자동 신고수리가 '실제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수입신고 처리 소요시간 단축과 공휴일 등 업무시간 이후에도 신고수리가 가능한 등의 체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가공품을 포함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까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시스템 내에서 적정히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신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고 전자심사로 절감된 업무시간만큼 농·축·수산물 등 현장(관능) 검사와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에 대한 집중검사 등을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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