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김민영 2023. 12.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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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에서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 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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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 시설에서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환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음)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토지에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 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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