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선박 결함으로 3,781억 배상…'주가 털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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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선박 화물창 결함으로 SK해운에 배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현지시간 15일,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천 달러, 한화로 약 3,781억원을 SK해운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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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회계원칙에 따라 영업외 충담금 설정 가능성"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삼성중공업이 선박 화물창 결함으로 SK해운에 배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오전 9시 35분 기준 삼성중공업은 전 거래일 대비 6.66%, 530원 하락한 7,4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SPC)인 SHIKC1사 및 SHIKC2와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중재 판정 결과를 공시했다.해당 중재는 수주처인 삼성중공업, 발주처인 SK해운, 용선주인 한국가스공사의 한국형 화물창(KC-1) 적용의 174K급 LNG선 2척에 관한 내용이다.
현지시간 15일,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LNG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가치하락분 2억9천 달러, 한화로 약 3,781억원을 SK해운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은 "삼성중공업은 보수적인 회계원칙에 따라 영업외 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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