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치사 연루 논란' 정의찬 특보, 부적격 판정에 이의제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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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 연루 논란으로 당으로부터 22대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특보)이 중앙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에 판정 번복에 대한 이의신청을 17일 제기했다.
지난 14일 검증위의 최초 적격 판정에서 15일 부적격 판정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현행 당헌·당규 어디에도 없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고 본인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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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 정의찬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
ⓒ 정의찬 sns 갈무리 |
지난 14일 검증위의 최초 적격 판정에서 15일 부적격 판정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현행 당헌·당규 어디에도 없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고 본인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요지였다. 특히 논란이 된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의 경우, 자신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증위 소명절차 없이 정무적 판단"
내년 총선 해남·완도·진도 출마를 준비 중인 정의찬 특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증위가 권한을 남용해 판정을 번복했고 절차적 하자마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검증위가) '(고의범죄가 결합된) 치사'의 심사기준에 의해 (본인을) 부적격 대상자로 결정했지만 (해당 사건은) 2002년 12월 공안사건으로 분류돼 사면·복권을 받았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증위는 사면권의 효력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면된 해당 형 선고를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위헌적 해석에 해당한다"면서 "1997년 정권교체 이전 군사독재정권의 희생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공안사건으로 분류하여 행한 사면 및 복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심각한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증위가)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 이후 당사자에게 아무런 소명절차 없이 임의적, 정무적 판단에 따른 (판정) 번복을 했다"면서 "이는 검증위의 심각한 절차적 하자일 뿐만 아니라 검증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특보는 "사건의 실제 측면에서도 저는 해당 사건 당시 폭행 현장에 없었고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자행된 수사당국의 회유, 협박, 강요 등 강압적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괴로워하다 남총련 의장으로서 본인의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고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건"이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직접적 가해 사실이나 책임이 없음에도 총학생회장으로서 민형사상 모든 법률적 책임을 졌다.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늘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며 "이제 당원과 시민들에게 공직후보자로서 평가를 받고자 한다. (당이) 그 기회를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주변 악마화해 민주당 음해하려는 수구세력의 정치적 의도"
무엇보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를 "이재명 대표 특보이기에 더욱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다"며 '역차별'이라고 평했다.
이와 관련, 정 특보는 "이재명 대표 주변을 악마화하여 최종적으로 당대표와 민주당을 음해하려는 수구세력의 노골적인 정치적 의도"라며 "20대 청년이 겪었을 시대의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파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임종석 시대의 아픔은 민주화운동이고 정의찬이 겪은 시대의 아픔은 강력범죄로 낙인돼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예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 검증위는 외부의 부당한 문제제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당의 위상을 높이고 정상적인 검증위 기능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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